[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집을 분양 받은 기쁨이 한 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된 입주예정자들이 은행의 무성의한 대응에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대상에 대한 고지의무를 가진 은행이 중요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더구나 고의적으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대상에 해당 되는 입주예정자 중 고지료 할인을 요청한 사람에게만 할인을 해주는 행태를 반복해온 정황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대상에 해당 되는 입주예정자 중 고지료 할인을 요청한 사람에게만 할인을 해준 후에도 이를 입주예정자들에게 고지를 안했다는 것이다.
최근 서대문에 조성되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A씨는 동일 아파트 분양자들의 카페에서 은행의 고지의무가 있는 보증료 할인금 반환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은행에 문의했다. 돌아온 대답은 서류만 제출하면 해주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대답. A씨가 그 동안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은행 측은 답변하지 못하면서 담당자는 A씨와 통화 후 입주예정자들에게 전화를 하겠다는 말에 A씨는 “이제야 입주예정자들에게 전화하겠다는 은행의 무책임한 행태에 화가 났다”고 한다.
A씨가 은행업무와 관련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가라고 묻자 은행에서는 자신들에게는 고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부족하다며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식으로 입장을 내놨다.
A씨는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이야기는 고지 의무와 관련해 지점자체에서 자의적으로 행해진 행태냐고 묻고 본점에 문의하겠다고 하자 말이 바뀌었습니다. 본점에는 이야기 하지 마시라는 거죠”라고 물었다고 한다.
A씨를 더욱 황당하게 한 것은 그 다음 말이었다. 하나은행의 광화문, 가좌, 연희동 3개 지점 모두가 고지하지 않았고 A씨가 문의한 지점만의 일이 아니니 협의 후에 사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본사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알리지 말라는 말은 본사에서는 고지의무가 있음을 알고 본사가 통제하는 상황이란 것이죠, 더군다나 자신의 지점뿐만이 아닌 3개 지점 모두가 고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3개 지점이 고지와 관련해 일종의 담합 같은 걸 했다는 의혹이 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은행이 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부당한 이익을 취해왔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더구나 힘들게 모은 돈으로 평생의 꿈인 집한 채 마련하겠다는 기쁨에 젖은 수많은 KEB 하나은행 이용 고객들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기분이었죠”라고 말했다.
A씨는 고의성 짙은 은행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며 금감원이든 도움을 요청할 있는 곳에 사실을 알리고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측은 다수의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 일어난 실수라며 전체 대상 고객에 대해 보증료 할인 반환에 대해 공지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체 고객이 통보를 받게 될지, 그동안 유사 사례에서 발생 해왔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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