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정선 기자] 강원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은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도내 김장철 대비 김장 성수식품 등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김치류, 고춧가루, 젓갈류, 조미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도·소매업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중점단속 사항은 값싼 수입산 농수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산으로 바꾸는 등 거짓(허위)표시,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원료보관부터 제조·가공 등 청결관리와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단속한다.
강원도는 안전총괄과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단속으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중량을 늘릴 목적으로 물을 첨가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강원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해 11월 도내 8개시군을 대상으로 『올림픽 대비 김장철 성수식품 일제단속』을 실시 3개업체를 적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접객업소 지도․홍보를 병행하여 안전한 올림픽 개최에 일조 한 바 있다.
한편 강원도 안전총괄과 최기용 과장은
김장철 주요 성수식품인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조미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통해 우리도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당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여 “민생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행정의 신뢰와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또한, 도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김장철 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강원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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