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8년도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발표
강원도, ‘18년도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발표
“도 관할 환경오염배출업소 31개소 점검, 14건 위반사항 적발”
  • 이정선 기자 dkorea111@hanmail.net
  • 승인 2018.11.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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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정선 기자] 강원도는 대기질 개선과 도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배출사업장 31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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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지도점검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18.10.4~10.26일까지(4주간, 6일) 미세먼지 다량발생사업장 발전시설, 소각시설, 석회석제품 제조시설 등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점검결과, 배출사업장 31개소를 점검하여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4, 변경신고 미이행 3, 폐기물 관리 부적정 2,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3건 등 총 1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45.2%)하였다.

금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군에 소재한 석회석제품 제조 사업장에서는 신고한 조업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처분을 하였고 일부사업장에서는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이수, 자가측정 미이행 등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처분을 하였다.

강원도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점검결과의 공정한 처분 및 공개를 통해 환경오염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제고 하겠다고 밝혔으며,위반 사업장의 경우,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위주의 기술지원과 운영 컨설팅 등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환경관리기술지원제도를 지원 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강원 실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가 것”이며, “공무원만으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민들에게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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