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최용진 기자] 목포시 공무원이 민원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이 허위사실과 함께 제3자(타인) 등에게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제는 민원인 J씨가 지난달 30일 목포시장을 면담하기 위해 비서실 담당공무원에게 면담내용을 설명하고 면담 날짜을 기다리는 중 지난 1일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등이 허위사실과 함께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차례 억울함을 호소 하였지만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비방, 반복적 게시물, 게시판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이라며 묵살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반면 지인으로부터 게시판의 글을 내리라는 압박만 받고 있다며 그 분통을 터트렸다.
반면 민원인 J씨는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포시 감사실에서는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할 뿐 민원인 주장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공무원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징계처분은 물론 그 책임을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과 직접사과 및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무분별한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이 유출되면 자칫 민원인의 신변까지 위협을 느낄 수 있다며 비밀유지는 물론 엄격한 관리와 개인정보를 유출한 관련공무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묻는 등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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