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및 민원내용 유출 관련공무원 문책 요구…민원인 억울함 호소 ‘묵살’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 유출 관련공무원 문책 요구…민원인 억울함 호소 ‘묵살’
-목포시 관련공무원 엄중한 처벌과 함께 직접사과 요구
-민원인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물론 허위사실과 함께 외부 유출 주장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8.11.08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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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목포시 공무원이 민원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이 허위사실과 함께 제3자(타인) 등에게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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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민원인 J씨가 지난달 30일 목포시장을 면담하기 위해 비서실 담당공무원에게 면담내용을 설명하고 면담 날짜을 기다리는 중 지난 1일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등이 허위사실과 함께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차례 억울함을 호소 하였지만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비방, 반복적 게시물, 게시판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이라며 묵살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반면 지인으로부터 게시판의 글을 내리라는 압박만 받고 있다며 그 분통을 터트렸다.

반면 민원인 J씨는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포시 감사실에서는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할 뿐 민원인 주장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공무원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징계처분은 물론 그 책임을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과 직접사과 및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무분별한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이 유출되면 자칫 민원인의 신변까지 위협을 느낄 수 있다며 비밀유지는 물론 엄격한 관리와 개인정보를 유출한 관련공무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묻는 등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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