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이산가족 교류지원사업 고령자에 맞춘 서비스 계획 수립해야
최도자 의원, 이산가족 교류지원사업 고령자에 맞춘 서비스 계획 수립해야
교육당국은 과도한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한 관리 필요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11.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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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산가족 교류지원사업의 고령자에 맞춘 서비스 계획 수립 필요성과 최근 과도한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대한뉴스
최도자 의원ⓒ대한뉴스

 

11월 12일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에 대한 질의에서 최도자 의원은 이산가족 교류지원사업 중 화상상봉에 대한 예산을 영상편지 제작 예산으로 재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간 화상상봉을 위하여 2019년도 예산으로 85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였다. 하지만 85억원의 추가예산 중 북측 시설의 개보수 비용으로 40억원이 측정되어 있으며, 2017년 유엔 안보결의안 2397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대상에 해당하는 화상상봉 장치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반면, 영상편지의 경우 단기간에 많은 이산가족들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 모습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호평을 받았으나, 해당 사업의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다.

최도자 의원은 “이산가족 생존자 5만 6천여 분 중 90세를 넘긴 고령자는 11,929명(21.1%)으로, 다섯 분 중 한 분이 90세 이상 고령자”라며, “대기자가 많은 상황에서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은 좋은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도자 의원은 “화상상봉의 경우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 시설의 개보수가 가능할지는 미정”이라며, “근거없는 낙관론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산을 영상편지와 같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도자 의원은 최근 5년간 지방교육채가 급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방교육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현재 누적 지방교육채는 모두 교부금부담 교육채이다.

2013년 2조 9,687억원이었던 지방교육채는 2017년 12조 1,071억원으로 2013년 대비 약 400%로 증가했다. 이렇게 지방교육채 발행이 증가한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의 증가율이 낮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도자 의원은 “앞으로 새로운 교육수요에 따라 투자해야 할 곳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며, “국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채 상환에 사용하면 그만큼 교육투자에 대한 여력이 감소하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세계잉여금 등 추가재정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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