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
김광수 의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대법원판결 즉시 수용, 배상 조속히 이행해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11.12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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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10월 30일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 총리, 외상 등 일본 지도자들이 반발 과격한 발언을 지속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이 발의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광수 의원ⓒ대한뉴스
김광수 의원ⓒ대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12일, 국회차원에서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의 배상 이행 촉구를 위한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0월 30일 고(故) 여운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2차 대전 이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가 원고 측에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총리는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 “국제 재판을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일본 외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강제징용 보상하라”는 발언을 이어 가며 우리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판결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광수 의원은 “일본 총리, 외상 등 일본 지도자들이 연일 과격한 발언으로 강제 징용 배상판결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동은 진실을 가리고 자신들의 허물을 숨기려는 행동으로서 역사 앞에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지하다시피 우리 국민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강제로 전범 기업이 운영하는 탄광·건설공사·군수공장·금속광산에 끌려가 일하다가 죽거나 신체적 불구를 당하는 등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해왔다”며 “결의안 내용에 따라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책임을 직시하고 대법원판결에 따라 배상을 하는 것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 인권회복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김광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대한민국 국회차원에서 일본 총리와 일본 외상 등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판결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며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엄중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 및 전범기업이 전범국가 및 강제노동의 주체로서의 책임을 직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성실히 이행해 피해자들의 인권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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