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동물화장장 설치 막는다.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11.13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자유한국당ㆍ대구 서구) 의원은 12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훈 의원ⓒ대한뉴스
김상훈 의원ⓒ대한뉴스

 

◦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제9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사람 화장시설 등 장묘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동물장묘업체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상훈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보다 정서적 거부감이 큰 동물장묘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넌센스인 만큼, 이 법이 개정되면 지역주민과 동물장묘업체간 분쟁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