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데이터 혁신 시대,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한정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 목적의 합리화 △개인정보 개념-규율대상의 명확화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적법처리 기준 명확화 및 합리화 △정보주체 권리의 명확화 및 구체화 △자율성 보장 및 비례성에 기반한 책임성의 확보 △법령 사이의 균형과 조화 △과도한 형사 책임의 제한 및 합리화 △형식적 규제로부터 실질적 보호로의 규제 프레임워크의 전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효과적 규율체계 마련 △거버넌스 일원화(규제체계 일원화 및 법의 해석∙적용 통일)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정윤기 국장과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박상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 등 정부 당국자들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의 개념 도입 및 활용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가명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기업 간 데이터 결합 근거 마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감독기구 개편 △법령 간 유사중복규정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자고 말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개선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진 만큼, 대한민국이 데이터 부국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제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인호 중앙대학교 교수, 이창범 동국대학교 교수, 김진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은우 진보네트워크 변호사,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등 학계, 시민사회계, 산업계 전문가도 참석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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