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조현천 군인연금 지급 정지’법안 발의!
김광수 의원, ‘조현천 군인연금 지급 정지’법안 발의!
해외도피, 도주 등 기소중지자 군인연금 지급 정지할 수 있게 법 개정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11.15 2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최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해외도피 중임에도 매달 450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기소중지 피의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대한뉴스
김광수 의원ⓒ대한뉴스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5일, 군인연금 수급자의 연금지급 정지 범위를 해외 도피, 도주 또는 소재불명에 의한 기소중지 결정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까지 확대하는 일명 ‘조현천 군인연금 지급 정지법’(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군인연금 급여 수급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인연금 수급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받거나, 국외 도피 등의 사유로 수사에 진척이 더딜 경우에는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군인연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군·검 합동수사단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이 적색 수배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아 결국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수사를 피해 도피하는 중에도 매달 450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민연금이 도피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조 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이 모 준장 역시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고 종적을 감췄지만, 매달 400만원의 군인연금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는 등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일으키고 해외로 도피한 자에게까지 군인연금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법적·제도적 구멍이 뚫려 있는 만큼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군인연금 수급 정지 범위를 기존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결정이 있거나 도주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김 의원은 “최근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후에도 매월 450만원의 군인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소재불명·도주 등으로 인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거나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경우, 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군인연금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내란예비음모 혐의 피의자에게까지 국민 혈세가 도피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로 해외도피 또는 도주 등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정지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군 기강과 정의(正義)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