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화수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3층 별실에서 열린 '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대기업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기금조성에 출연하는 기업은 오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출연금의 70%가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강조하며 대기업들의 정부 기금조성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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