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도시철도 무임비용 시민토론회 공동개최
김종민 의원, 도시철도 무임비용 시민토론회 공동개최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11.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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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김종민 의원은 11월 19일(월) 강병원 · 기동민 · 김종훈 · 남인순 · 안호영 · 윤소하 · 이인영 · 이정미 국회의원 및 공공교통네트워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공동으로 「도시철도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시철도의 재정안정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방안을 논의한다.

김종민 의원ⓒ대한뉴스
김종민 의원ⓒ대한뉴스

 

1984년 노인복지법 등 3개 법령에 따라 시행되어 고령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민주화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임수송은 최근 빠른 고령화와 노선확대로 인해 도시철도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에 의한 34년 간 누적비용은 18조원이 넘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전체 승객(25억 3천만 명 / 중복집계)의 17.5%(4억 4천3백만 명)가 무임승객이고 그에 따른 무임손실금은 5,925억 원으로 총 순손실액의 5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법령에 의거한 무임수송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은 지자체와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이 떠안고 있으며, 재정압박으로 인해 30년 이상 노후된 전동차, 선로, 각종 시설물 등을 교체 또는 보수하지 못 함에 따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05년부터 무임수송비용 관련 18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2017년 9월 처음으로 무임수송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17년 11월에도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 국비보전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는 김종민 의원은‘그간 도시철도의 재정적자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크다’며‘법제사법위원으로서 무임수송 비용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적 개헌과 과감한 재정분권을 통해 각 도시철도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신대 김윤자 교수(前민교협 의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교통, 복지, 시민단체, 운영기관, 국회입법조사처, 기재부, 노동계, 노인단체 등)들이 참여하여 공공교통의 공익서비스 비용의 해결을 위한 국내외 사례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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