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 中 짝퉁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서 또 승소
레고, 中 짝퉁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서 또 승소
  • 대한뉴스 dhns777@naver.com
  • 승인 2018.11.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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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덴마크 장난감 제조사 레고(Lego)가 짝퉁 레고를 만들어 판매한 중국 업체를 상대로 낸 중국 소송에서 또 이겼다. 지난해 중국에서 현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처음 승소한 데 이어, 이번에도 중국에서 저작권을 인정받았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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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 웨슈(越秀)구 법원이 중국 업체 네 곳이 레고 그룹의 저작권 여러 건을 침해했으며 ‘레핀(LEPIN)’ 세트를 생산·유통해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네 업체에 즉각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전시·홍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레고는 약 450만위안(약 7억3000만원)의 손해배상금도 받게 된다.


중국 법원은 지난해 레고가 중국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처음 레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9월 광둥성 산터우시 중급법원은 중국 업체들이 판매한 ‘벨라’라는 브랜드가 레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베이징 고등법원은 레고의 로고와 중국어 명칭을 중국에서 이미 많이 알려진 상표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레고는 중국에서 인기가 많지만, 중국 업체들이 만든 짝퉁 제품이 넘쳐나면서 고전해 왔다. 짝퉁 레고 브릭(조립 부품)은 정품 레고와 호환이 되면서도 가격이 훨씬 사 중국인 사이에 인기가 많다.(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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