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아이들이 행복한 신혼희망타운’첫 삽 뜬다
‘신혼부부와 아이들이 행복한 신혼희망타운’첫 삽 뜬다
신혼희망타운 위례·평택고덕 공급일정 구체화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11.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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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11월 21일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에서 관계부처 장·차관과 국회, 지자체, 유관기관 및 시공업체 관계자,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를 착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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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상희)·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관계기관 간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주거비 부담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 부처적 공감 아래 마련된 것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신혼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육아와 보육 서비스 공급에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을 살펴보면,우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희망타운 내 육아특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규제개선 사항을 조정하고,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총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양질의 육아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신혼희망타운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등 소관 돌봄사업을 지원하여 이웃 간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조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계 부처의 돌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 내 관련 시설을 확대 건설·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운영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기본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과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이어야 하고,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기준을 도입하여 순자산이 2.506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입주자 선정방법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등을 통해 육아에 편리하도록 설계하는 한편,  또한,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여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환기시스템 및 차음기능성 바닥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이의 안전을 위한 주차장 100% 지하화 등을 추진하고, 숲 속 놀이터, 실내놀이터, 비가와도 놀이터 등 다양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언제나 아이가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초기 공급(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하여 지원하게 된다.

즉,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혜택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차원에서 주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되는 주택가액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인 순자산기준(2억 5,060만원)을 활용하여, 주택가액이 2.50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선도지구 위례와 평택고덕의 경우, 위례는 의무적으로 대출받아야 하고, 평택고덕은 대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이번 주 입법예고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하고 실거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청약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9.13 대책에서 발표한 전매제한(최대 5→8년) 및 거주기간(최대 3→5년)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12.11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내에 지속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보육시설들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혼희망타운 내에 분양형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하여 건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신혼희망타운 내 분양주택 10만호와 장기임대 5만호를 혼합 건설하여 신혼희망타운 총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단지 내에서는 전체 호수의 1/3 정도를 장기임대인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고, 완전한 사회혼합(social mix)이 되도록 동 안에서 혼합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위례와 평택고덕의 경우, 당초(7.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한 공급호수(위례 508, 평택고덕 891)에서 1/3은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총 15만호 공급을 위하여, 현재까지 총 9만호(분양형 6만호, 장기임대 3만호) 공급을 위한 부지를 확보했다.

연말까지 분양 4만호, 장기임대 2만호 등 6만호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15만호 입지를 모두 확정할 계획이다.

12월부터 위례(508가구), 평택고덕(891가구) 선도지구 두 곳에서 신혼희망타운 분양일정이 시작된다.

청약 접수기간은 위례의 경우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이며, 평택고덕의 경우 2019년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첫 분양인 점을 고려하여 12월초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청약연습하기’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 신혼희망타운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같은 날(21일) 국토발전전시관(정동)과 LH 더스마티움(자곡동) 내에 신혼희망타운 전시관을 개관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일정 및 분양가격,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 입주신청에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 지원 등도 안내할 예정이며,단지모형과 세대/커뮤니티 모형 등과 함께 입주자가 선택가능한 옵션(공간선택형, 드레스룸, 붙박이장, 바닥재, 가전제품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비가와도 놀이터’ 등 특별한 아이들 놀이공간, 스마트홈 & IoT(Internet of Things, 무선통신으로 각종 사물을 연결), 종합보육센터 등 단지별 특화시설도 소개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전시관 외에도 온라인 홍보관(www.신혼희망타운.com)을 동시 개관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기공식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추진을 가시화하고, 12월 위례와 평택고덕 2곳에서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향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되고, 추후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나, 사업지구 내 모델하우스에서 접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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