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봉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1월 20일 의정부시 청사 내 화장실,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시 청사 점검은 불법촬영 근절 및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여성가족과장 등 3개부서 10명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1차 전파탐지기 탐색 후 2차 렌즈탐지기로 정밀 탐색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정효경 여성가족과장은 “불법촬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경찰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서포터즈인 여의주와 함께 민․관 합동 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관공서, 공원 등의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민간화장실까지 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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