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바로 잡는다” 상생협력법 위반 실태 집중 점검
“불공정거래 바로 잡는다” 상생협력법 위반 실태 집중 점검
작년 대비 조사대상 기업 및 대기업(중견기업 이상) 비중을 대폭 확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11.25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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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총 1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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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총 6,500개(위탁 1,500개, 수탁 5,000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보다 대폭 늘어난 숫자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위탁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월~6월)의 수·위탁거래내역에 대해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 수와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갖는다.

또한,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문항을 추가·보완하여 수탁기업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온라인조사시스템(http://poll.mss.go.kr)을 활용하여 3차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① (1차)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현황 등에 대해 온라인 조사 실시
② (2차)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여부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③ (3차) 1, 2차 조사내용을 근거로 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 시 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여부와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위탁내용·납품대금 등이 적힌 약정서 발급여부, 물품 수령 시 물품수령증 발급 여부 등이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납품대금 지급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 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현장 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며, 각각 벌점*을 부과한다.

또한,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1.26(월)부터 11.28(수)까지 전국 6개 권역(서울, 광주, 경기, 대구, 부산, 대전)에서 ‘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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