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약처장, 화장품 산업 현장에서 정책간담회 개최
류영진 식약처장, 화장품 산업 현장에서 정책간담회 개최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11.29 2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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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류영진 처장)는 화장품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화장품 안전성 강화 및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11월 29일 화장품 산업현장(아모레퍼시픽, 서울 용산 소재)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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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서는 화장품 산업을 성장으로 이끈 기술혁신(아모레퍼시픽), 청년기업(팜스킨) 및 창업(제이랩코스메틱)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화장품 안전과 산업성장을 위한 발전방안과 정부의 규제개혁 및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개선과 산업지원의 주요내용은 ▲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단축1) 및 보고대상 확대2)로 경쟁력 있는 제품의 신속 출시 지원 ▲ K-POP과 연계한「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개최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글로벌 홍보 지원 ▲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기관 협력 확대와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3) 가입인 것..

1) 기능성화장품 중 기준 및 시험방법만 심사하는 경우 처리기간을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전체 심사대상 중 50% 차지)

2) 이미 심사된 자외선 차단제와 고시 성분(미백, 주름개선)의 복합제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보고 대상으로 전환

3)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smetic Regulation) : 미국, 일본 등 화장품 규제기관이 참석하여 국제 기준이나 시험법 등을 수립하고 규제 전반을 논의하는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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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년 3월부터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가 제조판매업자에서 제조업자, 연구소 등까지 확대되고, 2020년 3월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제도가 시행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혁신제품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되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 대상 확대(3종→10종)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을 기존 의‧약사, 화장품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에서 이공계까지 확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원아시아 화장품·뷰티포럼 개최 ▲할랄 화장품 수출 희망업체 컨설팅 ▲중소화장품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혁신기술을 앞세워 2020년까지 수출 10조원 이상을 달성하여 화장품 글로벌 강국(G2)으로 도약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과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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