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세계 최초
대우조선해양, 세계 최초
5,500톤 무게의 골리앗 크레인 한번에 들어 올려 독(Dock)에 설치
  • 대한뉴스
  • 승인 2009.03.01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우조선해양(www.dsme.co.kr·대표 남상태)이 28일 세계최초로 무게만도 5,500톤에 달하는 ‘900톤 골리앗 크레인’을 두 대의 해상크레인으로 한번에 들어올려 선박 탑재작업장소인 독(Dock)에 설치하는 ‘병렬(竝列) 해상크레인을 이용한 원타임 세팅 공법’을 성공리에 마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병렬(竝列) 해상크레인을 이용한 원타임 세팅 공법’이란 폭 180m, 높이 90m의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을 사전에 제작, 조선소의 선박건조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단시간 내에 설치 운용이 가능하게 만든 공법이다.

그 동안 ‘독’에 골리앗 크레인을 설치하려면 각종 부품을 작업현장에 운반한 뒤 2개월여의 설치공사가 필요했다. 기존 공법대로 설치작업을 했다면 대우조선해양의 주요 생산시설인 ‘제 2독’의 선박건조작업이 2개월간 멈춰야 하지만 이번 신공법의 적용으로 단 일주일 만에 설치작업을 마칠 수 있어 한해 70척 이상의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생산공정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900톤의 중량물을 최고 78m까지 들어올려 선박 건조작업을 하는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은 중후장대 산업인 조선소의 간판 같은 생산설비로 이름도 성경에 나오는 전설의 거인인 ‘골리앗’에서 따올 만큼 선박건조작업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핵심설비인데다 조선소의 경쟁력을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이런 중요핵심설비를 대우조선해양은 사전에 골리앗 크레인 조립작업을 마무리 하고 두 대의 대형 해상크레인으로 설치장소인 ‘제 2독’까지 이동해, 한번에 설치를 마침으로써 전체 선박건조 공정에 차질을 빚지 않고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하게 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성공한 이번 신 공법으로 세계 최고의 선박건조능력과 함께 생산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게 됐다. 이 회사는 이미 지난 1999년 해상크레인을 이용한 초대형 블록 탑재 기술을 세계최초로 적용했고 선박건조블록의 초대형화를 이끈 ‘링 타입 탑재공법’, 세계 특허를 획득한 ‘양면 슬리트 공법’ 등으로 세계 조선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2009년 세계 1위 조선해양기업을 목표로, F1 전략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하고 있다. 이번에 골리앗 크레인을 설치한 ‘제 2독’도 길이를 540m로 늘렸으며 길이 438m, 너비 84m,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 건조 장비인 플로팅 도크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송석민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