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인정!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인정!
1992년, 2001년, 2002년 다운계약서 3회 작성!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12.01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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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이어 다운계약서를 2차례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제출받은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2001년 12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A아파트를 4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을 1억 8,500만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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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은 “당시 실거래가가 4억원이지만 시세보다 무려 50%이상 낮은 1억85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 2002년 당시 취등록세율이 5.8%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1,200만원 이상의 취등록세 탈루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는 2002년 1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B아파트를 약 9,000만원에 매도를 하였는데, 당시 매매대금을 4,900만원으로 기재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매입금액에 대해)배우자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서 등의 자료도 남아 있지 않지만, 다운계약서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자는 1992년 8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C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서는 “ 당시 거래관행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워낙 오래 전의 일이라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매수금액과 신고금액을 기억하지 못하고, 관공서에서도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3차례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하여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 가운데 위장전입에 이어 2관왕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7대 배제원칙 가운데 위장전입(3회) 다운계약서(2회)를 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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