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 통과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 통과
배달앱 사업자, 배달음식에서 이물 발견되면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12.06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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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대한뉴스
최도자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앞으로 배달앱 운영사는 중개한 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되면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회를 통과했다. 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배달앱을 통해 주문된 음식에 이물질 등 위생문제가 발생하면 배달앱 운영사는 소비자와 음식점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관계당국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관계당국은 배달음식 위생사고의 발생여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태파악조차 할 수 없어 식품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도자 의원은 “배달문화와 방식이 변화하는데 위생관리와 관련된 제도와 법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도 하루 빨리 통과되어 정부의 배달음식 위생관리의 실효성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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