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표준보육비용 조사 3년마다 실시한다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8.12.06 1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종필 기자]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를 법률에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금까지 불규칙하게 실시되었던 조사주기가 정례화된다.

최도자 의원 ⓒ대한뉴스
최도자 의원 ⓒ대한뉴스

 

표준보육비용 조사에 대한 개선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던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조사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표준보육비용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표준보육비용 결정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까지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조사는 2005년, 2009년, 2014년 실시 등 4~5년마다 불규칙하게 진행되어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업위원회의 체계와 자구 심사 후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최도자 의원은 “표준보육비용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료가 산정되고 있으나 조사주기와 결정체계에 문제가 많았다”며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를 3년으로 정례화함으로써 적정한 보육료를 산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육료 지원단가가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를 정하는 개정안은 관계 부처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