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10일째만에 해군 골프장 노동자 임금협상 타결
단식 10일째만에 해군 골프장 노동자 임금협상 타결
김종대 의원“골프장 입장료 올려 적정임금 지급하기로 한 군의 결정 환영”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12.0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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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12월 7일 해군 골프장 민간인 노동조합(민주연합노조 국방부지부)은 해군 골프장 측과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국방부 측은 수익성 악화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군 골프장 입장료를 인상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노동자 처우개선에 쓰기로 했다. 해군 골프장 노동자들은 육군, 공군, 국군복지단 골프장 노동자들과 달리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했는데, 이번 합의로 동일하게 근속수당, 교통비를 지급받게 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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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정의당·국방위원회·예결특위위원)은 “해군 골프장이 자금난인 이유는 2015년 104억원 진해 골프장을 증설(15홀→18홀)과 저렴한 입장료 때문이다. 입장료를 올린 이후에는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이번 합의를 통해 60세 이상 노동자 18명 해고 계획도 전면 철회됐다. 뒤늦게나마 해군이 취약 노동자 보호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해군 골프장 노동자조합 노조원 40여 명은 지난11월 28일부터 10일간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국방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했다. 노조가 파업을 감행한 데에는 총 8번의 교섭이 있었지만, 해군 측에서 같은 안을 들고 나오며 전형적인 ‘불성실 교섭’으로 시간끌기로 일관한 데 있다. 해군은 일종의 비상금인 군인복지기금을 ‘104억 골프장 증설’에 대부분 지출한 탓에 임금인상이 어렵긴 했다.

자금난에 시달린 해군 골프장 측은 ‘만 60세 이상 노동자 18명 재계약 불가 및 운영일 감축’을 골자로 하는 ‘경영개선책’을 세웠다. 임금 줄 돈이 없으니, 취약 노동자 일부를 해고하고 추가근로수당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영개선책’은 김종대 의원이 단독으로 입수하여 지난 12월 3일 공개됐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호화 골프장 건설로 자금난을 자초한 해군이 자신의 경영 실패를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경영개선책의 전면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해군 골프장 노조원 40여 명은 단식 11일째를 맞는 12월 8일 국방부 앞 농성장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농성 중 저혈당, 저혈압, 구토 등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도 몇 명 있었으나, 건강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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