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8일 오후 1시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청산, 이석기의원 석방 촉구대회>에서 “박근혜, 양승태 사법농단 전모가 밝혀졌다”며 “최대 피해자 이석기 의원을 당장 석방하고 양승태를 구속해야한다”고 외쳤다.
또 이상규 대표는 “누구에게 호소하고 기대지 않고 평화애호 양심세력의 힘으로 감옥 문을 열겠다.”며 석방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일 것을 선포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철저히 파괴해야 깨끗이 새로 세울 수 있는 법”이라며 “양승태 잡는 민중당이 사법적폐 도려내고 새 하늘 새 땅을 열어가겠다”라고 사법적폐 청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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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판결은 모두 취소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해야한다.
5천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 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