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완전표시제 사료관리법 국회 통과, 식품위생법은?
GMO완전표시제 사료관리법 국회 통과, 식품위생법은?
원료기준 GMO표시제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 심의조차 안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12.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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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사용한 사료에 GMO표시를 하도록 상향 입법안을 담은 사료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지 2년이 넘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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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통해서 시행된 사료에 대한 GMO완전표시제를 상향입법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해 11월 김현권 의원과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출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 2월 각각 상정했다. 11월22일 농해수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료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GMO 표시제를 상향입법하고 Non-GMO표시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1월30일 농해수위가 3개 법률안을 병합심리해서 제안한 대안은 1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GMO를 원료로 사용했으면 표시하는 것을 장관 고시에서 사료관리법으로 상향입법한 국회 농해수위와 달리, 국회 보건복지위는 2016년 6월20일 김현권 의원을 비롯해 그 해 8월16일 윤소하 의원, 같은 해 11월9일 남인순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GMO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심사조차 않고 있다. 이는GMO표시제에 대한 국회 내부의 상반된 입장을 잘 드러내고 있다.

국민 먹을권리를 충족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지니고 있지만 농민·농촌을 헤아리는 국회 농해수위와 식품산업을 아우르는 국회 보건복지위가 GMO표시제를 놓고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사료관리법에 GMO완전표시제가 담기면서 우리나라는 사료에 GMO표시를 법으로 정한 몇 안되는 나라가 됐다. 그러나 정작 사람이 먹는 식품에 대한 GMO표시제는 국제사회에서 뒤처지는 묘한 상황에 처했다.

식품에 대한 GMO표시제와 Non-GMO표시는 미국, 유럽, 중국, 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 이르기 까지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사료에 대한 GMO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 국한돼 있다.

김현권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장관 고시를 통해 사료에 대한 GMO표시제를 처음 시행했는데, 당시에는 식용 GMO가 수입되지 않아서 식품에 대한 GMO표시제가 그리 절박하지 않았다”면서 “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식용 콩과 옥수수에 부과하던 고율관세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식용 GM곡물 수입대국으로 자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료에 대한 GMO표시제를 도입하면서 까지 외국산 GMO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노무현 정부와 WTO협정을 통해서 얻어낸 고율의 양허관세까지 스스로 포기하면서 우리나라를 식용 GMO수입대국으로 만든 이명박 정부의 차이가 오늘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국회안에서 상반된 입법 결과를 낳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이제는 과연 어떤 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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