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례 조건부 찬성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례 조건부 찬성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12.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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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70.7%)과 학생(62.1%)모두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서울시민과 학생(중학생/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창원 의원.  ⓒ대한뉴스
김창원 의원. ⓒ대한뉴스

 

조사결과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시민의 경우, 찬성(77.0%)이 반대(23.0%)보다 54.0%포인트 더 높게 나타난 반면, 학생의 경우, 반대(72.6%)가 찬성(27.4%)보다 45.2%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찬성하는 이유로 시민의 경우, 수업 집중력 저하(53.0%), 스마트폰 중독 등 과몰입(29.6%), 교내 사이버 폭력 우려(9.8%), 무단 촬영 등 물의 가능성(5.4%)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의 경우, 수업 집중력 저하(50.3%), 스마트폰 중독 등 과몰입(24.6%), 무단 촬영 등 물의 가능성(10.8%), 교내 사이버 폭력 우려(6.0%) 순으로 시민과 학생 모두 ‘수업 집중력 저하’로 인해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반대하는 이유로 시민의 경우, 학생 인권 침해(50.9%), 학생 스스로 통제 가능(21.6%), 학교폭력 위급사항 신속 대응(17.2%)을 들었으며, 

학생의 경우, 학생 스스로 통제 가능(36.4%), 학생 인권 침해(29.0%), 유용한 기능 제공(24.0%), 학교폭력 위급사항 신속 대응(7.0%)을 들었다.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시민과 학생 모두 ‘명확한 기준으로 혼선을 방지’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며, ‘갈등요인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조례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시민의 경우,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31.9%)과 학생의 경우, 학생 인권보호(36.9%)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김창원 위원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오늘날 대부분의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는 타인과의 소통수단일 뿐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수단이 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수업이나 학교생활 등에 방해받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이제는 학교에서 보편화된 휴대전화를 학교에서 추방시킬 것에만 골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교육활동을 해 나갈 것인가에 보다 세밀하게 접근해야 하며, 학생과 교사의 기본권을 파악하고 그것을 교육현장에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초점을 맞추어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본 조사는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관련 조례제정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통해 사안에 대한 주체별 인식을 파악하고자 ㈜타임리서치에서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중에서 지역별·연령별·성별 구성비에 따라 선정된 505명에 대해 전화면접 조사(2018.11.01. ~ 11.05)를 실시했고, 서울시내 권역별로 할당된 중·고등학생 609명에 대해 설문지 배포 및 현장 회수(2018.10.25. ~ 11.01) 방법으로 조사했으며, 결과 보고서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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