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 서울로 7017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 서울로 7017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조례 개정안 발의
“시민의 안전을 해하거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휴대전화 사용 안 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12.1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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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  ⓒ대한뉴스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역 고가 보행공원인 ‘서울로 7017’에서 보행시 스마트폰 등의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서울로 7017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이용으로 시민의 안전을 해하거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했다.

앞서 지난 5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보행 중 주의분산 실태와 사고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행사고의 61.7%는 이동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원 의원은 “스마트폰과 전자기기의 대중화로 시민들이 보행 중에도 각종 전자기기를 이용하면서 보행자와 보행자간의 충돌 및 각종 사고로 이어지면서 안전 대책 마련 및 시민 계도 활동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하면서 “길을 걸을 땐 항상 두 손을 비우고 주위를 관찰하며 안전하게 다니는 습관이 사고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므로 보행 중에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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