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7일 11명의 법제협력관*이 한 자리에 모이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법제처가 시ㆍ도에 파견한 ‘법제 전문인력’으로, 현재 11개 시도(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울산, 경북, 경남, 부산, 제주)에 파견 중이며 지자체와의 법제협력 강화, 자치법규 입안ㆍ집행 및 역량 강화 지원을 담당한는 곳.
이날 워크숍에서는 법제협력관의 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유된 주요 우수사례로는자치법규 입안 담당자들이 같은 질문이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주 묻거나 틀리는 84개 주제별 1문 1답을 정리해 「자치법규 입안 길잡이」를 발간한 울산광역시 사례와 어린이집에 대한 법률상 지원 외에 조례로 무상보육이나 양육수당을 부모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영유아보육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경상남도 사례가 있다.
김외숙 처장은 “법제협력관이 파견된 시․도에서 지역정책의 적법성 확보 등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법제협력관 제도를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하고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자체 맞춤형 자치입법 입안ㆍ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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