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12월 17일(월) 대전 소재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대전‧충청지역 중소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충청지역의 중소납품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유통거래 분야 등 공정거래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김 위원장은 대전‧충청지역 중소납품업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발전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과 엄격한 법 집행 등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우선, 공정위는 작년 8월부터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①대형유통업체의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사용 등 악의적 불공정행위로 인한 납품업체의 피해발생 시 최대 3배 손해배상, ②대형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의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난 10월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및 납품업체의 피해구제 확대와 폭넓은 권익보호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납품업체 대표들은 김 위원장의 대전‧충청지역 방문을 환영하면서, 납품업체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엄격한 법 집행을 주문하고 다양한 의견을 건의하였다.
또한, 공정위의 노력으로 유통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일부 개선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하였다.
김 위원장은 대전‧충청지역 유통분야 중소납품업체와의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의 행사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앞으로도 상생협력의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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