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합법화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박찬대 의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합법화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12.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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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18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대안학교의 제도화를 위해 「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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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회에서는 이종태 고신대학원대학교 교수가‘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실시했다. 그밖에 교육부와 공교육계 관계자 및 대안교육연대․대안교육기관연합회․대안학교총연합회 등 대안교육 관련 단체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오늘 주제발표에서는 기존 대안교육 관련 법령들이 ▲기존 학교교육의 틀에 안주해있고, ▲특성화학교와 대안학교로 이원화된 대안학교 체제 ▲기존 인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이 당초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경직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대안학교법 제정 논의에 있어 고려해야 할 방향으로는 ▲원하는 모든 학생(청소년)들이 차별없이 혜택을 누려야 하고, ▲가급적 모든 대안적 교육기관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공공성의 원칙 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대안교육 제도화를 위한 협의체구성 필요성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지속, 진로계발, 기본생활 자립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아이들을 우리 모두의 아이들처럼 ‘균형있게, 균등하게’ 지원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제역할을 해온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 제정은 한 명의 국민도 놓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포용국가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충실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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