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그루밍 성범죄’근절을 위한 ‘형법’개정안 발의
윤일규 의원, ‘그루밍 성범죄’근절을 위한 ‘형법’개정안 발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12.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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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소위 ‘그루밍 성범죄’ 재발 예방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일규 의원ⓒ대한뉴스
윤일규 의원ⓒ대한뉴스

 

현행법(형법 제305조)에 따라 한국은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미성년자 의제(擬制) 강간 연령’을 만 13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혹은 추행한 사람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으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애정관계라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해가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개정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의 대부분 주나 영국, 호주 등에서는 의제강간 연령을 만 16살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목사가 10여명의 청소년 신도를 대상으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그루밍은 원래 주인이 반려동물의 털을 손질하거나 몸단장하는 것을 뜻하지만 주인 마음대로 동물을 길들이는 행위에서 착안해,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길들이기 성범죄’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루밍 성범죄자는 피해 학생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예민한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사회적,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한 뒤 성폭력을 저지른다. 피해자는 대부분 어린 학생이며 가해자의 회유에 못 이겨 성관계를 맺고, 이후 자신에게도 ‘책임’을 물을까 두려워 적극적인 신고를 꺼린다.

윤일규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의 ‘13세 미만의 사람’를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양육, 교육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바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성적 자율결정권을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미성년자가 압력 때문에 ‘그루밍 성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윤일규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하게 단죄해야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더 이상 ‘딸 같아서’ 그랬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가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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