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46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18.10~12월)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를 21일자로 한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완구, 유아용섬유제품 등 17품목, 914개 제품), 생활용품(스노보드 등 3품목, 39개 제품), 전기용품(전기매트 등 26품목, 413개 제품) 등 총 1,3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체 리콜 비율은 9.6%이고,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5.1%, 6.3%인 반면, 어린이제품의 리콜 비율은 11.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하였다.
또한 홈쇼핑 및 온라인카페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최근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겨울용품(전기매트, 스키용품 등), 사회적 유행제품(전기휴대형그릴, 전기온수매트)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였다.
리콜명령 대상 132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액체괴물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CMIT, MIT 물질이 검출되는 등 총 10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하였다.
(전기용품) 온도 상승, 감전보호 등 26개 제품에서 사용 중 화재 또는 감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이 발생하였다.
올해 국표원은 총 7회(정기 4회, 수시 1회, 소비자원 공동 2회)에 걸쳐 4,873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321개 제품(6.6%)에 대하여 리콜을 명령하였다.
이 중 어린이제품의 부적합률(8.5%)이 전기용품(4.7%) 및 생활용품(4.0%)에 비해 두 배에 이름에 따라, 내년에도 취약분야인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 제품안전관리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제품, 융합제품 및 사회적 유행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또는 모바일 앱)에 공개하였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 하였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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