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호 의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12.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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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12월 19일 보전산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보전산지에서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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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를 비롯한 산지에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림경관이 훼손되고 토사 유출과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발전시설 붕괴가 일어나는 등 시설 안전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산지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전산지에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 산지에서만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 보전 등 공익 기능이 유지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준호 의원은 “⌜산지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전산지의 공익 기능 유지’를 위해 보전산지에서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막음으로써 보전산지 관리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며,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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