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합법적 과로사 유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일방 추진 안돼"
천정배 의원 "합법적 과로사 유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일방 추진 안돼"
비판 논평 통해 "임금은 줄고 질병·사망 위험은 증가" "주52시간은 대기업만을 위한 것인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12.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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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강행 방침과 관련해 "안그래도 '과로사회'인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며, 노동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처사"라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대한뉴스
천정배 의원ⓒ대한뉴스

 

천정배 의원은 20일 발행한 논평을 통해 "CNN은 지난 11월5일자 '한국인들은 죽음에 이를때까지 일한다. 그들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면서 "이 매체는 한국 정부의 통계를 인용해 대한민국이 OECD 36개국 가운데 멕시코와 코스타리카(가입 절차 진행중)에 이어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연간 수백명이 과로사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2,024시간을 일 해 OCED 평균 1759시간 보다 265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의 과로사 기준(당연인정)은 발병 전 3개월(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다. 여기서 당연인정 기준이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개인질병이 원인이란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2017년에 과로사의 대표적 유형인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만 약 300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만일 정부 안대로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한다면 3개월(12주) 동안 64시간을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과로사의 당연인정 기준보다도 주당 4시간 더 합법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라며 "합법적인 과로사를 유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2주 혹은 3개월 단위(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취업규칙으로는 2주 이내에서, 노사합의로는 3개월 이내에서)로 실시할 수 있다. 예컨대 2주 단위로 할 때 평균 52시간이 충족되면 한 주에는 64시간까지 일하고 다른 주에는 40시간을 일하는 식이다.

천 의원은 "임금도 물론 줄어든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노동자 입장에선 과로로 인한 질병과 사망의 위험도 증가하고, 임금도 줄어드는 2중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천 의원은 "탄력근로제를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산업이나 업무의 특성상 도저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동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라면,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봄직하다"면서 "물론 이 역시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에 따라 국회가 입법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선 여러차례 '과로사회'를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7월 주52시간 시행에 대해서도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근본 대책”이라고 말씀한 바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단지 규모가 크고 노동조합이 강력한 대기업 노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탄력근로제 확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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