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선정한 ‘2018년 여성 10대 뉴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선정한 ‘2018년 여성 10대 뉴스’
2018년은 여성이슈가 가득한 한 해
  • 김지수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8.12.21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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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7개 시·도를 포함한 61개 회원단체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2018년 여성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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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미투운동(#Me Too)과 함께 여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가득한 한 해였다.

대통령 개헌안에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실질적 내용이‘기본권’부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범여성계 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한편 성범죄 관련 수사에 있어 성별에 따라 수사 진행이 달라지는 것을 규탄하기 위해 여성들은 혜화역 시위에 모였다. 7만여 명의 여성들이 참가하며 대규모 집회가 된 혜화역 시위는 불법촬영 및 디지털성범죄 문제를 이슈화시키며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일상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들은 여전히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각종 성범죄 등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참혹한 범죄뉴스들이 사회면을 매일 채우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남녀동수 당선을 위한 공천을 실시하도록 요구했으나 지극히 저조한 공천율로 돌아왔다.

이외에도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전국미투지원본부를 발족하여 현재까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미투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심리, 의료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선정한 ‘2018년 여성 10대 뉴스’는 아래와 같다.

전국지방선거 여성대표성 답보상태

터진 미투운동

나타난 여전한 성차별

관련 수사 –성차별 여전해

가정폭력방지대책-아직은 목마르다.

드디어 해체

외교에서 여성참여 저조

·분쟁지역 내 여성성폭력 고발에 노벨평화상

거센 여풍(女風)

신설 늑장

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선정한 ‘2018년 여성 10대 뉴스’] 목차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올해 이슈들이 2019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성인권, 안전, 대표성문제 등 여성의 권익신장과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뉴스 1 : 6·13전국지방선거 여성대표성 답보상태

2018년 6·13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여성계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매우 초라한 성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선거에서 여성당선자 비율은 광역의원 19.42%, 기초의원 30.79%, 기초단체장 3.54%로 지난 선거보다 당선된 여성의 비율이 약간 증가되었으나, 광역단체장 당선자에는 여성이 단 한명도 없다. 특히 이번 공천과정을 보면 여당이 광역단체장에 여성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천 결정권자들은 남성후보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에 대해 남성의 영향력이 여성보다 뛰어나며 능력 또한 상회하기 때문이라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말처럼 개인역량의 여부로 공천을 결정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이번 여성공천율과 당선비율을 보면 각각 25.2%, 26.7%이다. 이는 여성 후보자의 경쟁력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당은 후보의 역량을 고려하여 공천을 주어야 하지만, 남성이 대다수인 국회에서는 불공정한 공천과정이 여전하다.

한편,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당 지도부와 다르게 형성되어 있음을‘2018 지방선거 유권자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소속 정당(34.7%), 정책·공약(25.9%), 경력과 능력(22.5%)순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며, 성별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6·13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가 당선된 결과에 대해 낮다고 평가한 수치는 53%였으며, 타국 대비 여성 정치참여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을 정당이 공천하지 않아서’라고 답한 비율이 34.7%로 가장 높았다. 흥미로운 질문으로는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역량이 비슷한 조건일 경우 성별 선호도’조사를 보면 ‘여성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35.8%로 ‘남성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인 27.2%보다 많았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행할 때 성별보다는 역량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한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당 지도부들이 이번 선거에서 여성후보를 더 공천했다면, 여성당선인들의 비율은 지금과는 달랐을지 모른다.

이처럼 변화하는 유권자의 정치의식에 발맞추어 정당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정치참여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 시‘제11조’에‘선출직이나 공직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야 하며, 아울러 공직선거법‘제47조 제4항’은‘여성이 남성과 동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천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뉴스 2 : 봇물처럼 터진 미투운동

미투운동은 2017년 10월 15일 할리우드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된 운동으로, 자신이 겪은 성범죄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는 해시태그(#Me Too) 운동이다. 한국에는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의 성추행을 폭로하면서 미투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조계로부터 시작된 미투운동은 SNS와 언론·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폭로되었고 그 파장은 엄청났다. 미투운동의 피해는 단지 법조계뿐만 아니라 문단계, 연극계, 언론계, 연예계, 기업계 등 사회에 만연해 있었고, 이는 남성우월주의와 가부장제 속에서 발생하는 상하 권력관계가 성폭력범죄로 이어진 현실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계기가 되었다. 미투운동은 권력형 성폭력의 현실을 수면 위로 올렸고, 그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며 묵인되어온 피해사실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또한 권력이나 위계질서로 인한 성폭력은 근절되어야 하며, 성폭력은 개인적 처신이나 저항을 하지 못한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와 그에서 비롯된 위력적 환경 때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됐다.

미투운동은 계속되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의 발생은 끊이지 않아 여성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떤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안들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를 연이어 통과했다. 미투법이라고 불리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시행령도 11월 27일 제정되어 시행 중이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되어 지난 9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전국미투지원본부를 발족하여 현재까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미투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심리, 의료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미투지원본부에 더 이상 피해자들의 신고접수가 없는 날,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울음이 멈추는 날이야 말로 진정한 양성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 3 : 개헌안에 나타난 여전한 성차별

2018년 3월 26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헌은‘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라고 강조했던 청와대의 주장이 무색할 만큼‘여성’국민을 위한 개헌 조항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여성계에서는 양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기본권 부문에 반드시 실질적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여성 차별과 폭력, 그에 따른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그동안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헌법개헌여성연대는 선출직·임명직 등의 공직에서 남녀동수 참여를 헌법에 명시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특히 개헌안 제11조 제2항을 신설하여“국가는 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선출직·임명직 등의 공직에서 남녀동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녀동수 참여가 헌법에 명시되어야만 공직 선출에 있어서 성차별 철폐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의미에서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이러한 요구가 전혀 담기지 않았다. 이에‘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으로 뭉친 범여성계는 대한민국 정치의 패악은 남성의 과대대표성임을 지적하며 남성들만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상태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가 정치적으로 대표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20대 국회는 83%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국회가 양성평등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부분이다. 2015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UNCSW)는 각국 정부와 의회에 2030년까지 남녀의 지위가 동등해지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의원연맹(IPU)도‘더 나은 의회, 더 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우선과제로‘성평등 증진’을 채택했다. 세계적으로 성평등이 핵심 가치로 떠오르는 지금,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모든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는 더 나은 의회와 정부가 되려면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권력을 지닐 수 있도록 정부와 의회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성차별 없는 개헌을 반드시 이루어내길 기대한다.

뉴스 4 : 새로운 가정폭력방지대책-아직은 목마르다.

현재 가정폭력 범죄로 입건된 가해자는 2012년 3,156명에서 2016년 5만4,191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0월 22일 강서구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여성이 전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은 그동안 가정폭력에 안일했던 우리사회 분위기와 관련하여 정부부처의 소홀한 대처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처방안이 계속 언급되는 가운데, 2018년 11월 27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피해자 신변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을 중심으로 발표된 이번 대책은 기존 솜방망이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응급조치’유형에「형사소송법」제211조에 따른‘현행범 체포’를 추가하고, 접근금지 내용을 거주지와 직장 등‘특정 장소’에서‘특정 사람’으로 변경하였으며,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엄정 대처를 하며, 상담 조건으로 사건을 기소유예하는 경우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해당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하기로 했다. 나아가 피해자의 신변안전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혀 가정폭력범에게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여성계에서는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직까지 가정폭력을 반의사불벌죄로 보는 것은 가정폭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다보니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쉽게 고소할 수 없다는 점 등 가정폭력의 특수성으로 볼 때 현행법은 아직도 매우 미흡하다.

정부가 가정폭력범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가정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에는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가정폭력처벌법의 개정 및 대책 마련에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 5 : 성폭력 관련 수사 –성차별 여전해

지난 5월, 여성들은 성별에 따라 수사 진행속도가 다른 것을 규탄하기 위해 혜화역에 모였다. 시작은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모델이 함께 참여한 동료 여성모델에 의해 얼굴과 성기가 노출된 불법촬영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이었는데,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약 10일 만에 용의자를 체포하여 구속했다. 그 과정에서 용의자는 포토라인에 세워졌으며, 피해자에게 악성댓글을 단 가해자들도 모욕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수사진행은 기존 불법촬영 범죄수사와 달랐다. 수사를 하는데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경찰의 해명을 감안하더라도 그 동안의 수사진행이 빠르다고 보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는 홍익대 사건을 통해‘기존과 다르게 빠르고 적극적으로 진행됐다’라는 의견이 속출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많은 이들은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며 편파수사를 주장했다. 이에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렸는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를 주최한 불편한 용기측은 2018년 5월 19일 1차 시위를 시작으로, 이후 10월 6일까지 5차례 시위를 개최하였다. 장소는 혜화역이나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시위에는 7만여 명의 여성들이 참석하였고(주최 측 추산), 참여조건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한정됐다. 여성의 대규모 집회는 처음이기에 이번 집회가 뜻하는 의미는 컸으나, 시위 도중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남성혐오 단체 혹은 여성우월주의집단이 참가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러나 이번 시위를 계기로 사회에 오랫동안 만연했던 성차별에 대해 인식하고 해소하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따라 정치계는 불법촬영이나 디지털성범죄에 적극 대처하려 노력하고 있다.

불법촬영이야말로 여성의 일상이 얼마나 안전하지 못하고, 위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큰 예시일 것이다. 현재 여성들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구멍이 뚫려있는지를 확인하며 글루건이나 스티커를 소지하고 두려움에 떨며 공공화장실을 이용한다. 이러한 현상이 과연 여성이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겪는 현상일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야말로 진정한 양성평등한 사회일 것이다.

뉴스 6 : 화해치유재단 드디어 해체

화해치유재단이 설립 2년 4개월 만에 해체하게 됐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10억엔의 출연금을 받아 설립된 재단이다. 재단은 설립 때부터 피해자들의 동의도,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도 전제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합의의 핵심이었으나 2016년 10월 사죄편지를 전달할 생각이 없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으로 합의는 퇴색됐기 때문이다. 해체 소식이 들리면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92)는“지금이라도 이 할매의 소원을 들어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된다니 다행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것은 피해자 단체들이 출연금 반환을 요구해 온 것과 함께 합의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또한 작년 말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기능이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는 10억엔(당시 환율기준 108억)을 반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출연금 중 44억원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됐고, 5억9,000만원이 재단 직원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로 쓰이면서 58억 원이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는 10억엔 전액반환을 염두에 두며 양성평등기금 103억 원을 편성했고 출연금과 합쳐 현재 남아있는 총액은 160억 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반환하려 해도 일본정부가 수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또한, 최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한일관계가 냉랭해진 것도 반환과정에서의 외교적 접근이 섬세해야 하는 이유다. 외교부는 재단해산을 위한 6개월에서 1년의 법적절차기간 동안 일본정부와의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정부가 오랫동안 실수를 거듭하며 제대로 풀지 못했던 문제였다. 일본은 역사를 은폐하며 진실을 교육하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사과도 미루어왔다.

뉴스 7 : 통일과 외교에서 여성참여 저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의 외교·통일 과정에서 여성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현재 과소대표 되고 있는 여성의 정치사회적 역량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된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의 평화적인 분위기가 계속되며 여성계에서도 통일 과정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1조 제1항에는 평화·통일 과정에서 남녀의 평등한 참여를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문화 확산과 통일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다.

한편, 외교부에서는 국제사회 평화에 여성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지난 6월 19일 출범시켰다. 외교부는 여성이 갖고 있는 전시 성폭력에 관한 피해자성(性)과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전시 성폭력 피해를 근절하고‘여성·평화·안보’에 관한 논의를 국제적으로 주도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와 같은 근거를 기반으로‘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는 국제평화에 관한 논의에서 여성의 발언권을 회복하며 외교에 힘쓰고 있는 여성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현재 남북교류의 과정을 보면 여성이 중대한 역할을 맡거나 최고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외교 또한 마찬가지다. 외교부 장관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교 분야에서 여성의 발언권은 부족하다. 여성으로서 가진 경험적 관점을 통일과 외교에서 활용하는 것은 남성들로 과대대표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양성평등한 사회로 만들어나가는데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통일과 국제외교의 현장에 여성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해본다.

뉴스 8 : 전시·분쟁지역 내 여성성폭력 고발에 노벨평화상

-데니스 무퀘게와 나디아 무라드 수상

2018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전시·분쟁지역 내 여성성폭력을 고발한 콩고 출신의 의사 데니스 무퀘게(63)와 나디아 무라드(25)가 공동 선정됐다.

이라크 소수민족이었던 나디아 무라드는 IS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가족을 잃고 성노예로 끌려갔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라크 북부 난민캠프로 도망쳐 약 3개월 만에 탈출했다. 2014년에 IS로 인한 끔직한 성폭력사건 이후 나디아 무라드는 난민캠프를 찾은 벨기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IS의 만행과 끔찍한 성노예들의 실상을 밝히며 국제사회에 이를 고발했다.

나디아 무라드는 2015년 12월 UN안보리 연설에서 IS의 성노예 사건을 상세히 전하며 국제사회가 IS에 대해 심각히 받아들이고, 마땅한 응징을 해주기를 촉구했다.

공동수상하게 된 데니스 무퀘게는 일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을 비롯한 세계인이 성폭력에 맞설 책임이 있다”고 발언했다.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 영상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한 데니스 무퀘게가 일본정부를 향해 위안부문제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무장단체인 IS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테러는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 발생 등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국제사회에서 IS 대응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IS가 테러를 저지르고 약탈한 국가의 여성을 성노예로 전략시키며 농락하는 행위는 여성 개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태로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IS에 얽매인 여성과 아동 등의 약자들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처로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대한다.

뉴스 9 : 미국중간선거 거센 여풍

지난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여성후보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연방, 상하원, 주지사, 주의원 등 모두 기존의 최다기록을 경신했고 총 4,000명을 넘었다. 주의회에 도전하는 여성후보자는 3,779명으로, 최다기록이었던 2016년의 2,649명을 크게 추월했다. 연방 상하원과 주지사 여성 후보도 모두 기록을 경신했다. 연방 상원에 도전하는 여성 22명(2012년 18명), 연방 하원 여성 후보 235명(2016년 167명)도 역대 최다기록이다. 주지사 여성 후보 16명도 1994년 기록(10명)을 훌쩍 넘겼다. 숫자뿐만 아니라 선거 운동방식도 바뀌었다. 남성성을 드러내며‘여성정치인이지만 남성처럼 강하다’라는 전략을 써왔던 것과 달리, 드러내지 않던 여성으로서의 장점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이런 전략의 변화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성 정치인이 대거 출현하는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난 것일까. LA타임스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와 맞붙었던 2016년의 대선이 여성의 정계도전에 불을 붙였다고 분석한다. 여성혐오 발언을 쏟아냈던 트럼프의 당선 이후, 약 1,000명의 여성이 여성정치 지망생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밀리 리스트’에 등록했다고 한다. 또 201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미투운동도 한몫했다. 미투 관련 집회가 잇따라 열렸던 작년 연말엔 2만5,000여명의 여성이‘에밀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11월에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들이 후보로 나섰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쏟아진 뉴스는 모두 공화당이 상원을,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했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예측하는 기사들뿐 이었다. 여성후보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중간선거였지만, 여전히 뉴스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여성정치인이 신진 정치세력으로서 인정받아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낸 미국의 이번 중간선거를 보면서 우리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뉴스 10 : 비동의간음죄 신설 늑장

지난 9월, 미투운동 이후 여성 인권과 성평등에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줄지어 있었다.‘비동의 간음죄’,‘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처벌 강화’ 등 다양했고, 여러 의원들에 의해 7건 이상 발의될 만큼 화제였다. 안희정 전 지사의 미투사건이 이슈가 된 ‘업무 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형법 제303조에 의해 처벌 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으로는 전애인, 배우자 등에 의한 수많은‘비동의간음’사례를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 의견은 비동의간음죄가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

일각에서는 ‘피해자의 비동의 여부를 재판에서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한 순간에 시민에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동의여부로 간음죄를 판별하는 것은 매우 사적인 영역까지 형법이 개입하는 것이며 여성이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대상화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비동의 간음죄의 의미는‘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형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에 있으므로 억울한 죄인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한국사회에서 횡행하는 성폭력을 엄단하고 예방한다는 가치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반박이 있다.

성적 행동은 한 인간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지고 자유와 인권에 전제되는데,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없이 행해지는 성적행위를 폭력이라 보는 게 비동의 간음죄의 출발점이다. 사적영역에 형법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여성이란 이유로 남성에 의한 위력을 감당해야 하는 한국사회 특성상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형법의 개입이 필요해 보이는 현실이다.‘비동의 간음죄’는 위와 같은 근거에 기반해 법률로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며 , 여성들은‘비동의 간음죄’법을 통해 사적관계란 이유로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성폭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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