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3월 10일자로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발급신청이 완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카드를 발급받으시지 않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께서는 카드 미발급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히 카드를 발급 받아 주실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정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에 의거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카드결제분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범시행(종전의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인정) 중에 있으며, 5월 1일부터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이번 전면 시행 전에 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오는 3월 10일까지 발급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유류구매카드 발급신청 기관이 신한카드사 한곳임으로 발급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본인의 발급신청이 늦어 5월 1일부터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운송사업자에게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5월 1일이전이라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았을 때는 반드시 그 날로부터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를 구입 하여야 한다.
이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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