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간접공사비 배상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하지 않는다
정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간접공사비 배상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하지 않는다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12.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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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24일(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간접공사비 손해배상청구 소송 부제기 검토’ 안건을 보고하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중 옛 전남도청 별관 원형보존 문제로 5·18 관련 단체의 공사현장 점거농성(’08. 6. 24.∼’09. 6. 30.)과 정부의 별관 보존합의(’09. 9. 22.), 이에 따른 설계변경(’10. 10. 19.∼’11. 12. 13.)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시공사에 간접공사비 110억 원을 배상했다.

이에 문체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멸시효(’19. 1. 6.)를 앞두고 시공사에 배상한 간접공사비 중 5·18 관련 단체의 점거농성으로 비롯된 일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여부를 법리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손해배상청구 금액과 관련한 법리를 검토한 결과, 서울중앙지법의 간접공사비 소송 판결문(’16년 1월)의 해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최소 7,200만 원(판결문 확정액)부터 최대 28억 8,700만 원(추정손해액)까지 이견이 있고, 손해로 인정될 정확한 금액도 예단하기 어려우며, 여러 책임제한 사유로 인하여 소송 대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상당 금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그 당시 광주 시민사회의 별관 원형보존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별관을 완전 철거하지 않고 일부 보존하기로 결정한 만큼 별관 보존 합의를 이끌어 낸 당사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관 보존 합의 결정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약속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와 지역사회에 분열과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도 우려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소송 제기의 실익과 소송 부제기의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대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결정이 지역사회와 국민들의 상처와 갈등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국민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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