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외래종 등검은말벌 피해 연간 1,750억원...지정해 토종 벌 피해 줄여야
신창현 의원, 외래종 등검은말벌 피해 연간 1,750억원...지정해 토종 벌 피해 줄여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12.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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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외래종으로서 꿀벌을 잡아먹어 양봉농가와 국내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등검은말벌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연간 약 1,75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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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최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등검은말벌은 출현율 91.6%를 기록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현했으며, 등검은말벌에 의한 꿀벌 피해율은 24.3%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등검은말벌의 유입이 최초로 확인된 부산 영도의 경우 등검은말벌이 토종말벌과 서식지 경쟁을 통해 세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고, 등검은말벌 유입 이전에 토종말벌인 장수말벌, 말벌, 좀말벌, 털보말벌, 꼬마장수말벌 등은 각각 10~20%를 차지했지만, 유입 이후 등검은말벌 비율이 2012년 19%에서 2014년 46%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현재 국립생태원에서 자연생태계 영향 등을 정밀조사해 생태계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벌집 제거를 위해 소방관이 출동한 사례가 전국에 지난 5년 간 연 평균 14만 4천 건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2015년 벌집 제거를 하던 소방관이 등검은말벌에 쏘여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신창현 의원은 “외래종인 등검은말벌을 조속히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해 양봉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벌집 제거 비용도 절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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