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6일 대전컨벤션센터를 방문해 대전지역 아동ㆍ청소년 그룹홈 협의회장 및 그룹홈 시설장들과 ‘아동ㆍ청소년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한국아동그룹홈협의회 사무국장, 방영탁 대전지역 그룹홈협의회장을 포함해 대전지역 그룹홈 시설장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을 위해 그룹홈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법․제도상 어려움을 들며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와 같이 중앙 및 시ㆍ도별로 아동그룹홈지원센터를 만들어 아동보호 프로그램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 예정 아동을 도울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것,
아동그룹홈 시설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아동, 종사자, 장소 등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으면 시설의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운영비나 인건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김외숙 처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ㆍ청소년들이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과 아동지원ㆍ육성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안된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아동ㆍ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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