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모나자이트 사용 금지법’ 본회의 통과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모나자이트 사용 금지법’ 본회의 통과
신체밀착 제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사용금지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12.27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 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창현 의원ⓒ대한뉴스
신창현 의원ⓒ대한뉴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에 방사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방사선작용이 건강 및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개정안은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ㆍ수출하는 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 했으며, 가공제품 제조ㆍ수출업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취득 및 가공제품 유통현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수입ㆍ판매하는 자에게만 등록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기록ㆍ보고 의무만을 부여함에 따라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도 제조ㆍ수입을 사전 차단하거나 그 유통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그동안 관련 규제가 없어 침대, 온열매트, 건강팔찌 등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방사성 물질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왔다”며 “법 개정으로 일상생활 속 방사선 안전관리체계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