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 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에 방사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방사선작용이 건강 및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개정안은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ㆍ수출하는 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 했으며, 가공제품 제조ㆍ수출업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취득 및 가공제품 유통현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수입ㆍ판매하는 자에게만 등록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기록ㆍ보고 의무만을 부여함에 따라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도 제조ㆍ수입을 사전 차단하거나 그 유통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그동안 관련 규제가 없어 침대, 온열매트, 건강팔찌 등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방사성 물질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왔다”며 “법 개정으로 일상생활 속 방사선 안전관리체계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