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본회의 통과!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본회의 통과!
회계부정으로 일군 사학경영자 재산, 국고 환수방안 마련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12.27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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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비리사학이 법인 해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을 축적하는 이른바 비리사학 '먹튀'를 근절하는 제도개선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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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지난 2017년 9월 1일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년 4개월여 만인 오늘(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330억원의 교비 횡령을 저지르고, 폐교 및 법인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대표적인 비리사학, 서남대 이홍하 전 이사장과 그 일가에게 넘어갈 뻔한 서남대 잔여재산의 국고 환수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해산 시 사학 경영자 등이 사립학교법이나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잔여재산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정관에 지정한 잔여재산 귀속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결과적으로 국고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제도개선 전까지는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 즉 사립학교 경영자 등 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비 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영자가 법인해산으로 감사처분 이행 의무를 회피한 채 잔여재산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사학에 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

작년 12월 13일 교육부로부터 대학폐쇄명령 및 법인해산명령을 받은 서남대의 경우만 하더라도,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자로 서남학원과 설립자가 동일한 ‘학교법인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이 지정되어 있어, 대표적인 비리·부실사학인 서남학원의 잔여재산이 동일한 설립자의 법인으로 귀속되는 상황이었다.

법안을 발의했던 박경미 의원은 “사립대의 재산은 학생들의 소중한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경영자가 교비를 횡령하고도 학교 폐교시 정부가 횡령액을 환수하지도 못한 채 경영자와 그 일가에까지 잔여재산이 넘어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법안이 지난 정기국회 때 통과되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한편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박경미 의원과 유성엽 의원(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하여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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