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가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진태 의원, '가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8.12.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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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은 28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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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기재해야 하는데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그 범위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 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건전한 거래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물품을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가맹본부가 자신의 영업 표지를 부착한 제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생산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그 밖에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필수물품으로 기재한 것으로 가맹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필수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를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본 개정안은 가맹본부도 지적재산권 가치, 유통비용 및 생산이윤 등을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결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경쟁력이 동시에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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