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8일 살모넬라균과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초과 검출된 ‘봉평촌 미숫가루(유통기한 2019년 12월 5일)’제품과 살모넬라가 검출된 ‘부대고기 찌개(2019년 9월 12일)’에 대한 회수 조치를 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주식품(경기도 파주시 소재)이 제조한 ‘봉평촌 미싯가루’(유형: 즉석섭취식품)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이하/g) 초과 검출(1,700/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평산식품(경기도 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부대고기 찌개’(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기준: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