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국가 관리하에 기증‧이식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12.28 2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팔과 다리도 기증과 이식이 가능한 장기로 규정되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이 담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었다. 법률안에는 기증·이식이 가능한 대상 범위에 팔 및 다리를 포함시키고, 기증 및 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담겨있다.

‘팔 이식’은 지난 2010년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또 팔과 다리는 생명유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100여건 정도가 시행되었고, 미국은 이미 신장‧간장‧심장 등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팔과 다리를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2월 대구 영남대의료원에서 국내최초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팔과 다리는 기증 및 이식이 가능한 장기로 명시되지 않아 합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 법률에 따른 “장기”나 “인체조직”에 해당하지 않다보니 기증자 등록이나 이식대기자 등록, 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원 대상 등에서 배제되어 기증‧이식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주 원내대표는 “법률안 통과로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줄 수 있게 되었다”며 “의료 기술의 도약으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