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팔과 다리도 기증과 이식이 가능한 장기로 규정되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이 담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었다. 법률안에는 기증·이식이 가능한 대상 범위에 팔 및 다리를 포함시키고, 기증 및 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담겨있다.
‘팔 이식’은 지난 2010년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또 팔과 다리는 생명유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100여건 정도가 시행되었고, 미국은 이미 신장‧간장‧심장 등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팔과 다리를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2월 대구 영남대의료원에서 국내최초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팔과 다리는 기증 및 이식이 가능한 장기로 명시되지 않아 합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 법률에 따른 “장기”나 “인체조직”에 해당하지 않다보니 기증자 등록이나 이식대기자 등록, 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원 대상 등에서 배제되어 기증‧이식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주 원내대표는 “법률안 통과로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줄 수 있게 되었다”며 “의료 기술의 도약으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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