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아동수당법 국회 통과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아동수당법 국회 통과
내년부터 만6세 미만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12.28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소득·재산에 상관없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350)」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춘숙 의원ⓒ대한뉴스
정춘숙 의원ⓒ대한뉴스

 

개정안 원안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2019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 있었던 여야 합의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모든 만 6세 미만에게 아동수당을 보편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는 취학 전 아동(84개월 한도)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소속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수정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취학 전’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아동의 출생 월에 따라 최소 75회(12월 생 아동)에서 최대 84회(1월, 2월, 3월 생 아동)까지 아동수당 누적 지급횟수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 간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연령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수정·의결했고, 수정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뒤이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의결되었다.

이어 지난 12월 2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어제(12/27) 찬성 139명, 반대 10명, 기권 26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하여 정춘숙 의원은 “마침내 모든 아동의 권리로서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되어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매우 기쁘다. 선별지급으로 인해 아동수당의 취지가 퇴색되었던 시간 동안 발생했던 많은 문제점과 사회적 위화감 등이 해소되고 우리 사회가 국가의 미래인 아동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점차적으로 더 많은 아동들이 ‘아동수당’이라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