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 사망 이후 올해 피해 접수만 150건…“강제 개종 목사 처벌 안돼 범죄 성행”
강제개종 사망 이후 올해 피해 접수만 150건…“강제 개종 목사 처벌 안돼 범죄 성행”
故 구지인씨 1주기 앞두고 靑에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
  • 김창열 기자 dhns15@daum.net
  • 승인 2018.12.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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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창열 기자]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공동대표 박상익, 최지혜‧이하 강피연)가 29일 강제 개종 과정에서 숨진 故구지인씨 1주기를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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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피연에 따르면 故 구지인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가족에 의해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 감금되어 개종을 강요받았고, 이를 거부하다 올 1월 9일 질식으로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구씨는 생전에 신천지예수교회 신도였다. 기성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단상담소는 부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씨를 강압적으로 개종시키려는 시도를 해왔다. 지난 2016년 7월에는 가족에 의해 44일간 전남 천주교 모 수도권에서 감금되어 개종을 강요받았다.

이후 2017년 6월 청와대 신문고에 자신이 당한 피해와 함께 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으나 그대로 묵살됐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구씨의 사망사건 이후 강피연 회원들은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사법당국에 대책을 호소했다. 하지만 관련 기관에서는 여전히 기성교단의 강력한 영향력을 의식해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규정을 들어 종교문제에 끼어들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강피연은 “그 사이 올해 강제 개종 피해자의 수는 접수된 것만 약 150건”며 “정부가 기득권 교단의 눈치를 보는 사이 구씨의 사망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피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아직도 돈벌이를 목적으로 일부 목사들이 강제 개종행위를 사주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강제개종 목사들이 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타인의 인권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씨 사건 이후 강제개종금지법 발의를 위해 국내외에서 서명운동을 벌였고, 그 수는 100만 명 이상이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인권 실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이 심각성을 받아들여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피연은 오는 1월 6일 故 구지인 씨의 1주기를 맞아 구 씨의 고향 광주에서 대규모 추모행사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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