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자체 등이 발주한 동보장치 입찰 담합 적발 ․ 시정
조달청, 지자체 등이 발주한 동보장치 입찰 담합 적발 ․ 시정
시정명령, 과징금 총 5억 4,100만 원 부과, 법인 및 개인고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12.30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조달청, 지자체 등이 발주한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①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7개 사업자들과 ②선(先)영업활동을 한 회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회원사들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알선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5억 4,1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세기미래기술㈜와 직원, 조합과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방식 개요ⓒ대한뉴스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방식 개요ⓒ대한뉴스

 

세기미래기술㈜ 등 7개 사업자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조달청 및 지자체가 발주한 14건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총 계약 금액 약 5억 원)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세기미래기술㈜ 또는 앤디피에스㈜가 각각의 입찰 건에서 입찰공고 전 타 업체들에게 자신이 선(先)영업을 하여 연고권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세기미래기술㈜ 또는 앤디피에스㈜를 낙찰예정사로 인정하고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세기미래기술㈜ 또는 앤디피에스㈜는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들러리사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으며,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조합은 2009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조달청, 지자체 등이 발주한 140건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총 계약 금액 약 116억 원)에서 사전에 선영업활동을 한 회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고, 다른 회원사들에게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면서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조합은 징수규약 제7조에 의해 낙찰을 받은 회원사로부터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하였다.

동보장치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었으며,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보장치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동보장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원으로 조합의 임직원 2명이 지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회사가 조합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동보장치 사업자들은 수요기관을 상대로 선영업활동을 진행하면서 해당 수요기관이 자사 제품의 기능, 규격을 반영하여 시방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조합에 공공구매 ①지원요청 공문과 ②시방서를 발송하였다.

따라서 조합은 지원요청 공문을 보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하였다.

선영업활동이 안된 입찰참가자의 경쟁유인이 감소하고, 향후 자신의 영업활동 입찰 건에서 들러리 협조 기대 가능

선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입찰참여 의사가 높지 않은데, 이때 선영업에 따른 우위를 주장하는 다른 사업자 또는 조합으로부터 들러리 협조요청을 받게 되면 이를 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들러리 협조요청을 수락함으로써 자사가 영업활동을 한 다른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자사에게 도움을 받은 사업자 또는 조합으로부터의 들러리 협조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영업선점사업자는 영업비용 등을 고려할 때 낙찰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구해야 할 유인이 크다.

세기미래기술㈜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세기미래기술㈜와 세기미래기술㈜ 소속 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원을 부과하고, 조합과 조합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동보장치 입찰시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조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최고상한액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사업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담합을 유도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여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러한 유형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이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