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어촌·어항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어촌·어항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촌뉴딜300사업 지속적·안정적 추진기반 확보 및 추진체계 정립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1.02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최근 어촌뉴딜300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기반 확보 및 추진체계 정립 등을 위해‘어촌·어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완주 의원ⓒ대한뉴스
박완주 의원ⓒ대한뉴스

 

현행 어촌·어항법에서는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어촌개발과 어항개발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간 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통합개발의 직접적 근거 규정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촌 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어촌어항재생’과‘어촌어항재생사업’정의 추가 ▲해수부장관의 어촌어항재생 기본계획 수립 ▲ 지자체의 어촌어항재생 사업계획 수립 ▲ 범부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대부분이 연안 및 도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어촌·어항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해 어가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낙후도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어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촌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