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화수 기자] 1월 2일(수) 언론에서 김선동 의원실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국회입법조사처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과 상반된 판단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 국내기준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판단에 대해선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했다.
김선동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美바이오젠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 내용이 미국의 회계·공시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요청에 따라 조사분석을 수행하여 회답하였다.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지배하고 있다고 공시하지 않은 부분이 미국의 회계·공시 규정에 비추어 위반 소지가 있는지 위주로 검토를 수행하였다.
바이오젠의 경우, 콜옵션 보유를 반영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공동지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재무제표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미국 회계·공시 규정 위반 소지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회계기준(US GAAP)에는 콜옵션의 반영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국제 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콜옵션이 내가격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야 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업무원칙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며,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결과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 않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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