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최근 경미한 잘못에도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공공기관 입찰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들만 입찰이 가능한 경쟁제품의 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곧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경쟁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직접생산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그 동기·내용·횟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을 금지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미한 실수만으로도 공공기관 입찰 자격 자체를 상실하는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정도를 고려해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 제한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판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판로 하나가 막히는 순간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 처벌수위를 경감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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