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비수도권 규제자유특구 도입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비수도권 규제자유특구 도입 나선다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1.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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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는 4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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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예고는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공포됨(’18.10.16 공포, ’19.4.17 시행)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절차, 추진체계, 규제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지정절차)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및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② (특구위원회) 식약처장을 정부위원*에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2명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

③ (임시허가 등)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책임보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액 규정

⑤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성과)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② (신청서식)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관련한 신청서식 등을 정함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되어,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신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 기간(’19.1.2.~2.11, 40일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19.4.17)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및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운영방안(Q&A)에 대해 ’19년 1월에 지자체 통합‧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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