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대한뉴스
  • 승인 2006.12.06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어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찬성 8, 반대 3, 기권 2로 처리됐다. 이번 법사위원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한다는 법리적 문제와 함께 교육의 정치적 예속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통합․예속이 가시화되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자주성이 무너질 것이고 각 정당,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현장을 그들만의 정치색깔로 덧칠하여 교육의 정치적 오염은 가속화 돼 교육과 학생은 정치적 부속물로 전락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현재 같은 시․도내에서 조차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교육지원의 차등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법률이 개정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차이에 따른 교육여건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 밝혔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자주성 등 교육본질에 입각하여 지방교육자치법 개악 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고 폐기시켜 주기를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이같은 요구를 묵살하고 본회의에서 개정안의 통과를 강행할 경우, 이미 밝힌 대로 이를 교육파멸행위로 단정하고 각 당의 지도부는 물론 찬성표결에 참여한 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국민에게 알리고 차기 총선에서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